신안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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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 코로나19로 근로·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오는 19일부터 정부 2차 재난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면사무소 현장에서 신청을 받는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최근 근로사업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25%상 감소했거나, 20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되었으나 취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이번 긴급생계지원에서 제외된다.

 

긴급생계지원금 수령대상은 신청 가구 중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가구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금융재산 및 부채 미반영)에 해당되어야 한다.

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세대별 일괄 지급된다.

 

청기간은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 모바일 m.bokjiro.go.kr/) 1012일부터 1030일까지이고, 현장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1019일부터 1030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신청이 적용되며,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6 ()2,7 ()3,8 ()4,9 ()5,0 (-온라인)홀수 (-온라인)짝수가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 시는 세대주가 휴대폰 본인 인증 이후 관련 서류를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전화 문의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각 마을 담당 직원들이 직접 세대별 방문 홍보와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들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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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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