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보행 장애판정 못받아도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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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보행 장애판정 못받아도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서비스 수급 기준 확대

장흥군(군수 정종순)1030일부터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결과 점수가 높은 자(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1030일부터 가까운 읍·면을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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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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