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전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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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재해 및 사고시 최대 2천만원 보장

해남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군민안전보험제도를 통해 군민 안전망을 한층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4년 연속 운영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하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외국민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최대 보장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해 보장성을 한층 강화했다.

올해 보험은 41일부터 갱신되며,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 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를 비롯해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무보험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등 13개 항목이다. 개인 보험에 가입한 주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재난·재해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발생 3년 이내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농협손해보험 1644-9666)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해·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을 통해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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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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