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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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4월 1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실 운영 -

광양시는 전라남도 동부권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재난 발생 시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전날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광양시는 329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중동 82, 태인동 85, 진상면 62, 광양읍 47/이었으며, 30일 미세먼지 수치가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른 이번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은 몽골 고비사막, 내몽골 고원에서 326~28일 발원된 황사가 북서풍 기류에 의해 한반도로 이동했고, 대기 정체와 잔류한 황사 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4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시 환경과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비상저감조치로는 도로 분진 흡입, 살수 청소, 공공 발주 공사장·사업장 작업시간 단축, 대비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단속, 불법 소각 단속, 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 강화 등이 시행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광양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41일까지 황사가 잔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여러분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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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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