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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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 장흥군, 65세 이상·장애인 등 불편 해소 위해 도움 창구 운영

2021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의 달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531(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30)까지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일 소득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되며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영업 제한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 기한이 8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한편 장흥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장흥군청 별관동(구 농관원)에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되, 방문 신고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520일부터 531일까지는 강진세무서 직원과 군청 담당자가 상주해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강진세무서와 협업하여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재무과(061-860-57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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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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