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한국지역난방公 ‘적반하장’식 대응에 강력한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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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한국지역난방公 ‘적반하장’식 대응에 강력한 유감 표명

나주시장 야적장 방문,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 난방공사 주장 반박 부실한 야적장 관리실태 재차 지적 … “품질검사 제대로 안해, 즉각 사용 중단” 요구

나주시가 지난 15일 강인규 시장의 장성SRF야적장 방문과 관련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무단 방문’, ‘잘못된 내용의 성명서 발표등의 표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17난방공사의 초법적이고 적반하장식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나주시장의 장성야적장 방문은 무단 방문이 아닌 관계법령에 따른 단체장으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야적장 방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의거, 시장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SRF사용자인 난방공사가 SRF보관과정에서 법이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적법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해당 법에는 SRF사용자의 법적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방공사의 사업자 동의 없는 불시 방문주장에 대해서도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고 일축했다.

 

나주시는 장성야적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난방공사의 위법 소지와 SRF더미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재차 꼬집었다.

 

난방공사는 지난 달 26일부터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해 소각 중인 광주권 비성형SRF 품질 검사를 20181분기 이후 지난 3년여 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원재활용법에서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SRF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SRF보관·운반과정에서 빗물이 침투되지 않고 악취가 유출되지 않아야하며 SRF운반차량은 차량 옆면에 SRF의 종류, 제조사 설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현장 검사 결과 층층이 쌓인 SRF더미에서는 썩은 악취와 더불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운반차량 또한 SRF와 관련된 그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

 

나주시는 추후 품질검사 적정 여부를 떠나 적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SRF사용을 즉각 중지해야 하며 위법 부당한 사항에 강력히 대응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난방공사는 부적정한 SRF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도리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나주시에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난방공사 소유의 SRF야적장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을 핑계로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 과연 공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태도인지 되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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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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