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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어가수당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

-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가구당 30만원씩 총 60만원지급 -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1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 도모를 위해 1일부터 31일까지 농어가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받고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씩 총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업인 포함)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주민 등은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을 통해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전액 균등 지원한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7월 중에 읍면사무소나 마을이장에게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 이장(어촌계장)의 실제거주 여부 및 실경작 등을 확인 받고 마을이장(어촌계장) 또는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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