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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광주고려인마을’ 지정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광주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이 법부부가 공모한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돼 국내 귀환 고려인동포들의 안정된 지원에 더욱 앞장서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국내 입국 동포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할 체류지원센터를 공모했다. 선정된 기관은 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 후 앞으로 2년 간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동포들의 사회 적응을 돕게 될 쉼터를 제공하고 고충과 취업, 법률 상담 등 사회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체류지원센터로 광주고려인마을(광주광역시) 외에 너머(안산), 중국동포지원센터(서울), 한중사랑교회(서울), 한중교류협회(서울), 한민족연합회(서울), 다문화마을(안산) 등 7곳을 최종 선정하고 7월 중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동포들이 자주 찾는 법률사무소·여행사·행정사 등은 동포밀집 거주지역에만 분포돼 있는 데다 한 분야에만 국한돼 동포들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국내 귀환 고려인동포를 비롯한 중국동포들의 안정된 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민족의 자랑스런 긍지를 갖고 조상의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출입국 전문가·법률전문가·노무사 등 전문인력과 연계해 동포들이 법률·취업·주거·보험··체불임금·산재 등 여러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토탈서비스도 받게된다.

이에 신조야 광주고려인마을 대표는 "체류지원센터 지정에 따라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들이 국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광주이주 고려인동포들이 국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인들은 1860년 구한말 농민 13세대가 연해주에 정착한 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동포들을 말한다. 광주는 2002년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동포 3-4가정이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광산구 월곡동을 중심으로 이주를 시작한 후 오늘날 8,000여명이 거주하는 국내 최대 고려인 밀집 거주지역으로 발전했다. 현재 전체 국내 체류 인원 7만여 명 중 약 10%가 광주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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