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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민원행정 외국인 통역지원 업무협약 체결

- 가족센터와 7개 국어 통역서비스 지원 등 민원행정 편의 증진 노력 -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320일 군청 및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의 민원행정 편의를 위해 고흥군가족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고흥 인구수는 62천여 명이며, 이중 외국인1,38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민원 행정 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첫발을 디딘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외국인 등록증 발급, 여권 발급, 자동차 이전 등 민원행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군은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행정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민원행정 통·번역 서비스는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캄보디아 등 7개국 통역 지원 핫라인을 구성해, 외국인이 군청 및 16개 읍·면사무소 방문 시 가족센터 통역봉사자와 핸드폰(영상·음성)으로 연결해 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필요시 통역봉사자가 직접 민원실로 방문해 대면으로 통·번역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로 더욱 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려와 감동이 깃든 고객 만족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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