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 등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 조직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3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연계한 조직으로,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운영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조사단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이민자 인권·권익팀이 총괄하며,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배치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구성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담관들은 인권침해 예방·홍보, 사업장 실태점검, 불법 브로커 조사, 현장조사,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는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진 데 따라, 조사단이 계절근로 사업장을 직접 순회하며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주와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해 5월 27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인권침해 신고 전용 번호(1번)를 개설해 운영해 왔으며, 국내
전화번호가 없어 전화 신고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SNS를 통한 신고 접수 체계도 함께 갖췄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전담관 100명이 참석해 조사단 배지를 받고 인권보호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격려사와 직무교육, 인권 관련 특강이 진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조사단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권리구제까지 이어지는 보호체계에서 조사단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