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광산갑 ) 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범죄수익은닉법 2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도피 ·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 ·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 범인의 신원을 알 수 없더라도 관련 범죄와 몰수대상 재산이 특정되면 독립몰수가 가능하다 .

 

현행 형법 체계에서 몰수는 원칙적으로 형벌에 부가해 선고되기 때문에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 유죄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범죄수익이 가족이나 제 3 자에게 넘어가면 환수는 더욱 어려워져 불법재산이 사실상 대물림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

 

독립몰수 · 추징 대상에는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불법도박 , 마약범죄를 비롯해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도 포함됐다 .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박 의원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환부 근거를 추가로 반영했다 .

 

개정안은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제 3 자에게 상속 · 증여하거나 헐값에 넘겨 환수를 피하는 행위도 차단했다 . 취득자가 관련 정황을 알지 못했더라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겨받았다면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또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그 범죄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뇌물 · 횡령 · 배임 범죄의 수익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도 적용된다 .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지만 , 현행법의 한계로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며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바 있다 . 이번 개정으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서 유래한 비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박균택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두환 · 노태우 비자금 환수의 길을 여는 동시에 보이스피싱과 마약 ,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범죄의 자금줄을 끊는 입법 이라고 밝혔다 .

 

이어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축적돼 가족에게 대물림된 비자금은 끝까지 추적하고 , 민생범죄로 얻은 수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환수된 범죄피해재산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하겠다 고 강조했다 .

 

개정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