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국제 특급우편(EMS) 요금할인 10%

뉴스

다문화가족 국제 특급우편(EMS) 요금할인 10%

전라남도와 전남지방우정청은 다문화가족의 해외 물류비 지원을 위한 국제 특급우편(EMS프리미엄포함)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정의)에서 정한 자로 한다.

전라남도전라남도우정청의 국제 특급우편(EMS)계약 기간은 2019121일부터~2020년 1130일까지 이용 할 수 있다.

전남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국제 특급우편(EMS)을 이용할 때에는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꼭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주민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서류외국인등록증)

전라남도와 전남지방우정청은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가 우정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익의 이익을 위한 계약임을 인식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조하도록 하였다. 1년에 1~2두번은 우체국을 통하여 고향의 가족들에게  농.수산물 또는 생필품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profile_image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kr123456-com@naver.com

저작권자 © 다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